미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접수한 상태에서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접수된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이민국에 가족 이민 청원서(I-130)과 신분변경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영주권 인터뷰 전에 갑자기 사망할 경우, 가족 이민 청원서와 신분 변경 신청서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민국에 배우자 사망진단서를 보내면, 가족 이민 청원서(I-130)를 자동으로 미망인 특별 이민 청원서(I-360)로 전환시켜 준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미망인 특별 이민 청원서로 전환이 되면 영주권 수속은 계속 진행되며 일정한 기간 뒤에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된다.
만약 미 시민권자와 결혼은 했으나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미망인이 2년 안에 재혼하지 않은 상태이면 미망인 특별 이민 청원서를 혼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미 시민권자의 미망인 생존자에 대한 인도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이민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절차이다.
결혼 영주권 인터뷰와는 달리 미망인 특별 이민 인터뷰는 사뭇 더 까다로울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죽은 당사자가 없어 질문을 할 수가 없어, 미망인의 진술과 증거자료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관은 일반 결혼 영주권 인터뷰때와 마찬가지로 사기 결혼이 아닌 합법적인 결혼인가를 확인한다.
최근 필자의 사무실에서도 이런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다. 중년 부부가 결혼한 뒤 영주권 신청을 접수한 뒤 약 2개월 만에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이다.
이민국 인터뷰 중에 심사관은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사망 원인, 두 사람이 만난 시기, 동기와 사연, 결혼의 진정성, 이민서류 미비자인 미망인의 미국 입국 시 방문비자 목적 위반 여부, 그리고 결혼 이후 부부로서 같이 산 증거(부부 공동 은행 계좌, 아파트 계약서, 사진 등)를 철저하게 검증하였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불과 2개월만의 결혼 생활 동안에 부부 공동 서류를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에 진정한 결혼을 증명하기는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병원에서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사망,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옆 동네에서 살았던 진술, 그리고 배우자 사망 전에 지인들과 찍은 사진 등으로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결국 미망인도 이민을 위한 위장 결혼(Sham Marriage)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의 (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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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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