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처방약과 건강 플랜 갱신을 위한 ‘연례 메디케어 등록 기간'(Annual Enrolment Period·AEP)이 오는 7일(토) 마감된다.
이 기간 동안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불리는 ‘파트 A(병원 및 호스피스 입원 혜택)’와 ‘파트 B(의사 방문 혜택)’ 가입자는 처방약 보험인 ‘파트 D’와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파트 D’ 약 보험 혜택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파트 C' 플랜으로 바꿀 수 있다.
파트 C는 파트 A와 B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65세 생일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과 3개월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내년에 없어지는 플랜을 가진 경우에는 12월8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의 특별 등록기간이 주어진다. 특별 등록기간은 60일인데 현재 보험이 12월31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남수 메디케어 보험 에이전트는 “제로 프리미엄 플랜인 애트나 PPO(스마트 핏) 등 내년에 없어지는 보험을 갖고 있는 가입자들의 경우, 내년 2월28일까지 특별 등록 기간이 주어진다”면서 “저소득층으로 메디케어 D 처방약 보조를 받는 LIS(Low-Income Subsidy) 자격이 있는 경우로 애트나 PPO 가입자는 실버스크립트(Silverscript)으로 자동 갱신된다”고 말했다. 김 에이전트는 “일반적으로 보험이 없어지는 보험 가입자의 경우, 특별 등록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약 보험 등을 고려, 올 연말까지 가입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변경기간은 메디케어 OEP(Open Enrollment Period)는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메디케어 C 플랜가입자는 자신의 보험을 변경할 수 있다.
<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