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드 측“자유 보장 위해” 고 이혜민 양 유가족 반발
1999년 한인 여고생 이혜민 양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다가 유가족의 반발로 유죄 판결이 복원됐던 아드난 사이드씨가 최근 감형을 요청했다.
사건 당시 18세였던 사이드는 이 양을 목 졸라 죽인 뒤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2000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년 넘게 복역 중이던 사이드는 2022년 법원이 사건 당시 부실수사에 대한 의혹과 다른 용의자가 있다는 볼티모어시 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 판결이 번복돼 석방됐다.
하지만 메릴랜드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는 결정 과정에서 이 양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지난 8월 사이드의 유죄 판결을 복원했다.
현재 가택 구금상태인 사이드는 20일 법원에 감형을 신청했다.
사이드 측 변호사는 “사건 당시 미성년시절 저지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메릴랜드 청소년 회복법에 따른 감형 신청”이라며 “사이드의 구금상태를 안정시키고 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양 유가족은 반발했다. 유가족 측 변호사는 “살인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사이드가 범인이 아니라는 새로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면 가장 먼저 사이드의 자유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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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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