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교통부·MTA 재판 사전절차, 10월까지 마무리하기로 일정 합의
▶ 법원결정 외에도 외부 변수는 여전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이 올 가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공개된 연방법원 문서에 따르면 연방교통부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재판 개시를 위한 사전 절차를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일정 합의는 10월 이후에나 법원 판결이 내려진다는 의미인 만큼 적어도 올 가을까지는 맨하탄 혼잡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연방교통부는 맨하탄 혼잡세를 폐지시키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졌던 연방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전격 철회했다. 이에 반발한 MTA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혼잡세 시행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지난달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MTA에 4월20일까지 혼잡세 시행을 종료하라고 공개 압박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법원 문서에는 양측이 올 가을까지 재판 개시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올 가을까지 혼잡세 시행은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정가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연방교통부는 현재 맨하탄 혼잡세 시행 일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방교통부는 새로운 일정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MTA 역시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법원의 재판 일정대로라면 맨하탄 혼잡세 시행은 법원 판결이 있기 전인 올 가을까지는 그대로 이어지겠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도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결정이 아닌 MTA에 대한 연방자금 지급 보류 등의 방식으로 뉴욕주정부에 혼잡세 폐지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벌이고 있는 펜실베니아에서 뉴욕주 올바니 인근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협상도 혼잡세의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함께 뉴욕시 전철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가 MTA의 재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혼잡세 폐지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MTA 등은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혼잡세 시행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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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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