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법원이 뉴욕시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부지 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오피스 재개설을 임시 금지한 명령을 연기했다.
메리 V. 로사도 주법원 판사는 25일 열린 첫 심리에서 지난 21일 자신이 내린 ICE 오피스 재개설 임시 금지 명령을 다음 번 심리가 열릴 때까지 한 차례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 차기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로사도 판사는 지난 21일 뉴욕시의회가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부지 내 ICE 오피스 재개 일시 중단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다. 로사도 판사는 “뉴욕시는 연방정부와 교도소 부지 관련 양해각서 협상, 서명, 이행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며 “임시 금지 명령은 소송 당사자들의 법정 첫 출두일인 25일까지 유효하며 이를 연장 및 수정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라이커스 아일랜드 ICE 오피스는 지난 2014년 연방정부와 뉴욕시 교정국간 협력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뉴욕시 ‘지방법’(Local Law) 58호가 시행되면서 문을 닫았다.
하지만 지난 8일 랜디 마스트로 뉴욕시 제1부시장이 라이커스 아일랜드에 ICE 오피스 재개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ICE와 연방수사국(FBI), 연방마약단속국(DEA) 등 연방 법집행기관들이 10여년 만에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 다시 오피스를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