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열린 생활경제 세미나에서 코너스톤 종합보험 오향제 대표가 건강보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개인 건강보험 및 상속 플래닝을 주제로 한 생활경제 세미나가 한인 커뮤니티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코너스톤 종합보험(대표 오향제)과 워싱토니안 로펌이 공동 주관하고 메릴랜드시민협회(회장 장영란)가 주최한 생활경제 세미나는 23일 엘리콧시티 소재 밀러도서관에서 열렸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자산 관리를 고민하는 한인 수십 명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지출 삭감 정책 법안인 ‘원 빅 뷰티풀 법안’(BBB 법안)에 따른 건강보험과 상속계획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됐다.
오향제 대표는 “BBB 법안은 메디케이드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을 대폭 축소해 저소득층과 이민자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각자 갖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체크하고 개인에 따른 건강보험 수립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BBB법은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65세 미만은 매달 80시간 취업하거나 자원봉사를 해야 메디케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며 “메디케이드와 ACA 오바마케어의 주 정부 혜택이 급감하면서 300달러 내던 건강보험을 1,500-2,000달러까지 내야 할 것”이라고 기독의료상조회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에밀리 이 변호사는 “트러스트는 단순한 상속을 넘어선 자산 보호 수단”이라며 트러스트의 법적 구조와 활용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단순한 유언장만으로는 세금 문제나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어렵다”며 “한인 1세대가 축적한 자산이 2세에게 제대로 전달되려면 법률적 장치와 세무 전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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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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