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금 싸고 투자자-증권사 ‘책임소재 공방’
한인사회에 증권투자 열풍이 한풀 꺽이면서 투자자와 증권업체간의 분쟁이 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증권시장이 급속히 냉각한 이후 투자금 손실을 본 투자자와 자금을 관리했던 증권사간의 ‘책임 소재 공방’이 치열해 지고 있다는 것.
특히 각 증권사 브로커에 투자금을 맡겼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와 증권사간의 책임공방은 더욱 뜨겁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브로커들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 투자를 하다보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이고 투자자는 증권사가 무책임하게 투자했다가 손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브로커가 커미션을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투자해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몇 년전부터 불었던 ‘묻지마 투자’열기에 대한 피해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뉴스데이는 한인 하림씨의 사례를 들어 증권 브로커와 투자자간의 분쟁에 대해 소개했다.
’투자 골칫거리’라는 제목의 머리 기사에서 이 신문은 임씨가 평생 모은 17만달러의 투자금을 한인 브로커를 통해 대형 증권사(메릴 린치)에 맡겼지만 무리한 투자금 운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몇몇 브로커들이 고객과의 계약된 내용이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투자해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로인해 책임소재를 놓고 법적인 논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림씨는 메릴린치사로부터 일정액의 합의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증권사는 이에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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