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8일 연방 대배심에 의해 21개항의 이민사기 혐의로 기소된 ‘윌셔 합동법률사무소’ 케네스 김(37·한국명 홍대)씨에 대한 본 재판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김씨는 지난 5월21일 열린 인정신문에서 21개 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후 보석금이 기각된 상태에서 수감돼 있다.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성배 변호사는 "아직도 김씨에 대한 검찰자료와 증거 등을 검토하고 있어 법원에 재판 연기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민업계에서는 이번 재판이 시작되면 한인 피해자 10여명 등의 증언을 통해 한인사회의 이민사기단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리코 카브레아 연방이민국(INS) LA지역 공보관은 5일 피해자 사면과 관련 "케네스 김씨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일괄적인 사면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일단 피해신고를 해야만 추후 사면이나 면제여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민국 수사과(300 N. Los Angeles St. #7661, 213-633-6200), LA카운티 소비자 보호국(213-974-1452), 카운티 검찰(213-580-3273)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