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PD, 램파트서 비리 관련
▶ 연방지법 "조폭집단 단속법 적용 가능"
램파트서 비리와 관련, LA경찰국이 공갈폭력 단속법 위반혐의로 연방법정에 제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7년 램파트서 경관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조작된 혐의로 체포된 루이 구에레로가 LA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민사소송과 관련, 재판을 담당한 윌리엄 레아 연방지법 판사는 "피고는 연방법인 공갈폭력조직 단속법에 근거해 LAPD를 연방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공갈폭력 단속법은 주로 마피아등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되는 연방법으로 경찰기구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소된 적은 이제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
’공갈 및 부패 조직에 관한 법’(Rackeet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일반적 배상기준의 3배로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램파트 비리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LA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보상경비는 지금까지 추정했던 1억달러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램파트서 비리사건이 터져 나온 후 기소 번복된 형사사건은 총 100건에 달하는데 연방지법의 이번 판결에 따라 LAPD를 상대로 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LAPD역사상 최대의 오점으로 기록될 램파트서 스캔들은 이곳의 갱전담반 소속 경관들이 용의자들을 진범으로 옭아넣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구타했으며 심한 경우 총격까지 가했다는 주장이 경찰국 내사 및 카운티검찰의 조사결과 속속 사실로 판명되면서 급속히 확산된바 있다.
한편 레아 판사의 판결내용을 접한 시정부의 변호인단은 "구에레로 사건은 이미 1년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라고 반박했으나 레아판사는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RICO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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