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거울 삼아 앞으로는 연방헌법을 고쳐 대통령이 퇴임 직전의 몇 달동안은 사면을 단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구상이 연방의회 일각에서 27일 제기됐다.
이같은 개헌 구상은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바니 프랭크 연방하원의원(민주, 매사추세츠)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가 가장 엄청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사면권의 남용은 대통령 선거와 신임 대통령 취임까지의 이른바 ‘레임덕’ 시기에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내가 제안하는 개헌안은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랭크 의원의 제안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 한 달 전부터 새 대통령 취임시까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봉쇄하고 다만 사형 집행 연기만 예외적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 프랭크 의원은 "사면권의 유익한 면은 손대지 않으면서도 남용의 여지는 대폭 축소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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