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도중 담배를 피우던 40대 한인 남성(가든그로브 거주)은 무심결에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던진 것이 두번씩이나 경찰에 적발, 이에 따른 벌금을 지불하는 등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것은 물론 법원에서 80시간 사회봉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아침 출근길에 가든그로브 소재 비치 길을 운전하던 도중 피우던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다 경찰에 처음 적발, 쓰레기를 길거리에 방기한 경범 혐의로 275달러의 벌금을 물어냈다.
이 남성은 올해 초 퇴근길에 부에나팍 소재 웨스턴 길에서 운전 도중 담배꽁초를 버리다 또다시 적발된 것. 풀러튼 법원은 이 남성에게 중범죄를 적용, 1,350달러의 벌금과 80시간 사회봉사형을 선고, 이 남성은 사소한 실수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이 한인 남성은 지난 6개월에 걸쳐 마일스퀘어팍에서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는 것으로 사회봉사형을 끝냈다.
올해로 미국생활 17년째인 이 남성은 "담배꽁초를 버리다 힘든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지 않았다"며 흡연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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