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안이 주의회에 상정돼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폴 코레츠 주 하원의원(민주·웨스트헐리웃)이 제안한 주하원 법안 AB 2242는 최저 임금을 인플레이션 상승에 연동해 올리자는 것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1월 50센트가 인상돼 현재 시간당 6달러75센트인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내년 초 다시 1월 시간당 5센트가 오르게 된다.
법안 제안자인 코레츠 의원은 "인플레에 맞게 최저임금을 조정할 경우 업주들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을 수 있어 좋고 종업원들도 빈곤선을 웃도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주하원 노동 고용위원회를 통과한 후 세출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나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와 주 제조기술협회등은 이 법안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박흥률 기자> 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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