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는 채권자(원고)가 판결을 받고 피고측의 재산정보를 알아낸 뒤 판결개요(Abstract of Judgment)를 카운티에 등록하고 부동산에 선취권(Lien)을 걸어 놓는 등의 과정을 설명했다. 판결개요 서류는 판결을 받은 후 10년 동안만 유효하므로 10년째 다시 갱신해야 한다. 물론 원고의 판결문도 10년이 지나기 전에 갱신해야한다.
오늘은 컬렉션 과정에서 자주 쓰는 방법 중 하나인 임금 또는 봉급압류 통고(Wage Garnishment)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피고인이 직장에서 일을 할 경우 미리 작성된 서류를 카운티 셰리프를 통해 고용주에게 전달, 봉급을 차압하는 것을 봉급압류 통고라고 한다. 셰리프로부터 서류를 전해 받은 고용주는 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고용인의 월급에서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 떼어놓을 수 있는 최고 액수는 봉급의 25%까지.
지난주에 설명했던 턴 오버(Turn Over)를 해당 카운티에 요청하면 피고의 은행 계좌에 강제 집행영장(Writ of Execution)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 집행영장이란 해당 카운티의 셰리프나 마샬(Marshall)에게 ‘피고측의 재산을 넘기라’(Turn Over)는 법원 명령이다. 예를 들어 피고가 오렌지카운티의 A라는 은행과 B라는 은행에 계좌가 있다고 하자.
이때 오렌지카운티 셰리프나 카운티 집행관인 마샬이 법원에서 발급된 강제 집행영장을 가지고 피고의 A와 B은행의 계좌를 차압한다. 판결문에 나온 금액까지 은행 잔고를 차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미 수표를 발행했더라도 은행에서 결제가 안됐다면 그 수표들까지 차압이 들어간다. 그래서 피고는 부도수표를 남발하게 되고 크레딧까지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비즈니스를 갖고 있다면 강제 집행영장으로 비즈니스 재산도 차압할 수 있다. 비즈니스의 자세한 매상을 모르더라도 셰리프에게 ‘틸 탭 징수’(Till Tap Levy)나 ‘키퍼 징수’(Keeper Levy)를 요청할 수 있다. ‘틸 탭 징수’는 셰리프가 비즈니스에 들어가 강제로 계산대의 돈을 차압하는 것을 말하며 ‘키퍼 징수’는 셰리프가 그 비즈니스에 보내는 사람을 말한다. 키퍼는 당일 아예 비즈니스 장소에 상주하면서 비즈니스의 그 날 수입을 일일이 차압한다. 키퍼는 또한 그 날의 우편을 체크, 수표에 대해서도 차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물론 피고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과정임이 틀림없다. 예를 들어 마켓을 운영하는 채무자라면 셰리프나 마샬이 비즈니스에 마음대로 들어와 진을 치고 있으니 뒷골이 뻣뻣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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