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한국에서 유학비나 해외체재비를 송금하거나 여행 경비를 5만 달러 이상 지니고 출국할 때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새로운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남가주 한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여성 송금의 경우 건당 5만 달러, 해외체재·유학비는 10만 달러로 돼있는 개인의 고액 대외 송금과 건당 5만 달러인 여행 경비 휴대반출에 대한 한국은행의 확인·신고제가 폐지된다.
다만 대외송금은 전면 자유화되더라도 불법 탈세자금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일정금액을 넘는 송금이나 휴대반출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되나 종전보다는 거액의 해외 송금이 지금보다 더 자유로워지게 된다.
이에 따라 LA 한인사회의 경우 한국 방문객들의 씀씀이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그 보다는 한인 은행의 뭉치돈 예금이나 부동산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인기있는 한인은행등의 주식투자도 늘게 될 것으로 한인은행가나 증권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지금도 일부 은행의 거액구좌나 부동산 투자등에는 한국 자본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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