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14세 소년을 치는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중범(felony)혐의로 기소된 한인 P모씨가(본보 7월11일자 1면 보도) 지난주 열린 예심에서 경범(misdemeanor)혐의로 격하됨으로써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스코키 소재 쿡카운티 순회법원 담당판사는 16일 열린 예심에서 P씨가 사고직후 현장을 이탈했으나 1시간이내에 경찰에 신고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당초 적용된 중범혐의를 경범으로 변경, 적용한다고 판시했다. P씨는 지난달 4일밤 데스 플레인스 타운에서 모토 스쿠터를 탄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던 루이스 림버로포울로스(14)군을 치었으나 이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귀가했으며 집에 도착한 후 차에서 혈흔 등이 발견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시점은 통화기록을 추적한 결과, 사고발생 51-54분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리노이주법에 의하면 중범 교통사고 현장이탈 혐의는 가해자가 사고발생 1시간이후에 신고 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1시간이내에 신고하면 경범혐의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P씨는 당초 경범혐의가 적용됐으나 피해소년이 입원후 사망해 여론이 악화된데다 검찰과 담당판사가 주법을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중범으로 격상됐었다. 이와관련, P씨의 변호사인 애스펜그렌씨는 그동안의 변론에서 P씨에 대한 중범적용은‘오심(miscarriage of justice)’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입증된 셈이다. 검찰측은 P씨의 혐의가 경범으로 변경되자 고지의무 및 즉각적인 도움 기피혐의(경범)를 추가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망한 림버로포울로스군의 가족들은 지난 2주일동안 뺑소니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법안 제정을 위한 탄원서명을 수천명의 주민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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