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을 이용 97만여달러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한인 정성우(미국명 대니 정·34)씨에게 40개월형이 선고됐다.
지난 16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씨는 이와함께 3년의 보호관찰과 사기대출 받은 14만6천달러를 ‘샌디 스프링 내셔널 뱅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정(JD 비즈니스·TBC 모기지)씨는 ‘라이언 제임스 박’이라는 위조 신분을 사용, 2001년 2월 ‘샌디 스프링 내셔널 뱅크’로부터 14만6,000달러를, ‘올훠스트 뱅크’로부터 3만5천달러를 대출받았으며 다른 위조신분을 이용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여러번 대출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했다. 또 검찰에 따르면 그는 사기 대출을 위한 가짜 크레딧을 쌓기 위해 자신의 회사 ‘JD 비즈니스(메릴랜드주 위튼 소재)’를 이용, 엉터리 크레딧 기록을 크레딧 회사에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판에서 정씨를 변론한 조나단 샤피로 변호사는 "정씨의 죄과가 과장됐고 중형이 내려질 경우 가족을 돌 볼 수가 없으며, 아직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을 마친후 추방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선처를 요구했으나 제랄드 브루스 리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37-45개월의 가이드 라인을 적용했다.
샤피로 변호사는 "14살 때부터 미국서 생활한 정씨가 한국으로 추방된다면 세 명의 자녀와 아내를 돌볼 사람이 없다"며 "추방되는 위험을 면할 수 있도록 12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도 최후 진술에서 "내가 저지른 잘못을 마음깊이 용서빈다"며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판사의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스티븐 러니드 검사는 "정씨가 체포될 당시 아내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전혀 가족에게 충실하지 못했으며 최근에는 이혼 수속까지 밟고 있었다"며 "가족이 감형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러니드 검사는 또 "그가 한국 추방위험을 감형 요청 이유로 들고 있지만 감형되면 오히려 이것을 추방반대 이유로 이용할 수 있다"며 "정씨가 두가지 혜택을 모두 가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씨는 지난 2월 12일 한 한국 나이트 클럽에서 연방수사관들에게 체포됐으며 3월 22일 4개의 기소 내용중 한 개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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