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나봅시다>
▶ 스캇 서 주류통제국 수사관
지난 4일 북가주한미식품상협회 초청으로 강연을 가진 스캇 서(한국명 서 훈, 사진)주류통제국(Department of Alcoholic Beverge Control) 수사관은 "개정 법 조항으로 업주들의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한다"며 "이에 대한 업주들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바뀌어진 대표적인 주류판매법으로는 업소를 타인에게 매매할 때 전 주인의 문제점들이 적발될 경우에는 ABC나 경찰이 제재조건을 달 수 있다.
또한 ABC 라이센스에 적혀 있는 Condition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마다 시조례로 리커스토어에 대한 규정을 다르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이는 마약단속반이나 경찰국에서 협조공문 형태로 일부 품목의 판매를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시에서는 이들 품목중 일부의 판매를 금지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주법에는 판매가 제한된 품목도 증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세미나 고무풍선·파이프·비닐봉지·각종 용기·저울·집게·지그재그등은 마약을 복용하는데 이용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 구입자가 마약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때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가장 적발이 많이 되는 주요 사항으로 "주류통제국이나 경찰이 함정수사를 펼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ID 체크가 요구된다"며 "3년안에 3번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라이센스를 뺏긴다"고 강조했다.
서 수사관은 ABC 법규가 상당히 광범위해 이를 홍보하는 작업도 주류통제국 업무의 하나라고 소개하면서 언제든지 의문사항이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스캇 서 수사관은 대학에서 범죄학을 전공한 뒤 주류통제국 수사관으로 6년째 활동하고 있다.
스캇 서 수사관 전화번호는 (916) 263-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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