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월 제소 전종준 변호사 "국무부 시정 약속했다"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에게 방문비자나 관광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관행 이 개선됐다고 이 문제와 관련해 콜린파월 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재미교포 변 호사가 29일 밝혔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전종준(45) 변호사는 "주한 미국 대사관은 그 동안 미국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으나 국무부를 상대로 한 법정투쟁의 결과 국무부가 이 관행을 시정하기로 했다는 대답을 미국 하원의원을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그 동안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면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다고 우려해 비자발급을 거부해왔다고 전 변호사는 말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2002년 4월 15일 한국에 사는 여동생 전순덕(여권 이름 장순덕 43)씨와 함께 "부당한 비자발급 거부로 가족 상봉을 막았고 변호사로서 요구한 법적 해석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기피했다"며 파월 장관을 워싱턴 연방지법에 고소했다. 전 변호사는 국무부 관계자가 레인 에번스 하원의원(민주, 일리노이)에게 이같은 관행을 개선했으며 이미 장씨에게 비자를 발급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에번스 의원은 베트남전 참전용사로 한국 등 아시아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과거 이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 전 변호사의 편지에 호응해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 대사와 파월 장관에게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전씨와 에번스 의원은 이와관련 오는 5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경위를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워싱턴 연방지법은 전씨의 소송에 대해 이 문제가 "국가 행정행위로 워싱턴 연방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벗어난다"고 판결했다. 이후 전 변호사는 대법원에 국무부의 이같은 비자발급 관행이 한국인들에 대한 차별이며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준비중이었다.
전 변호사는 "국무부가 에번스 의원에게 이같은 관행의 시정을 약속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내지 않겠다"면서 "주한 미국대사관이 전순덕씨에게는 비자를 발급해준 상태에서 만일 전씨처럼 영주권을 신청한 다른 한국사람들에게 방문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면 더 큰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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