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유난히 긴 시카고지역에서는 봄철이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하나있다. 바로 눈이나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 도로면이 손상되면서 생기는 팟홀(pothole/도로에 패인 구멍이나 웅덩이)이 그것이다.
시카고일원의 운전자들중에는 이 팟홀로 타이어가 펑크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날씨가 풀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 패인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 위를 지나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재수가 없는 탓’으로 돌릴 뿐, 상당수 타운에서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들은 드물다.
시카고시를 비롯, 샴버그, 엘크 그로브 등 대다수 서버브 타운정부들은 각 타운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팟홀로 인한 자동차 손상에 대해 피해주민들이 정식으로 보상을 신청할 경우 일정절차를 거쳐 보상을 해주고 있다. 또한 피해를 입은 도로가 카운티나 주정부 관할 도로일 때는 카운티 고속도로담당부서나 주 교통국으로 클레임을 하면 된다. 클레임절차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고, 경찰 리포트, 손상수리 견적서나 먼저 수리했을 경우에는 수리비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손상부분에 대한 사진을 찍어 같이 제출하면 더욱 유리하다.
그러나 각 로컬정부마다 관련 조례규정이 달라 절차대로 클레임을 하더라도 제대로 보상을 안해주는 곳이 있을 뿐 아니라 보상 결정을 했더라도 실제 수표를 받기까지에는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따르기도 한다. 팟홀피해 보상 신청을 한 후 실제 보상금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6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타운의 경우는 1년이 넘게 걸리는 곳도 있으며 주교통국의 경우는 지난해 팟홀에 따른 피해보상청구 193건 가운데 단지 12건에 대해서만 실제 보상금을 지급할 만큼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반면, 샴버그 타운은 관련 규정이 까다롭지 않고 건당 1천달러까지로 보상한도도 높은데도 팟홀 피해 클레임이 1년에 2-3건에 불과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팟홀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카고시 경우는 지난 3년간 총 2,005건의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돼 57%에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평균액수는 295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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