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20여년 거부관행 깨고 장순덕씨에 첫 비자 발급
미국은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방문 비자발급을 거부해왔던 관행을 깨고 영주권 신청 한국인에게도 방문비자를 발급해주기 시작했다고 한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가 5일 밝혔다.
그동안 미국정부의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차별 철폐를 위해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상대로 법정 소송까지 벌였던 전종준(45.버지니아 거주)변호사는 이날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전씨를 도와 국무부와 주한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보냈던 레인 에번스(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도 참석했다.
전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방문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던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다"면서 "20년이상 자행돼온 한국인에 대한 주한 미국대사관의 차별적 비자발급 관행이 종식됐다"고 말했다.
전씨는 영주권 신청자라는 이유로 주한 미대사관에서 방문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장순득(43)씨가 첫 방문비자 신청후 약 4년 만인 지난 4월7일 서울의 미 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전씨는 그러나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이같은 관행이 있다는 말이나 이같은 관행을 철폐하겠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판례법 국가"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에서는 선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주권 신청자라는 이유만으로 방문비자 발급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씨는 그동안 세계 여러지역의 미국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영주권 신청자라는 이유만으로 방문 또는 관광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지 여부를 문의했으나 주한 미대사관처럼 영주권 신청자에게 방문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전씨는 장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 지난해 4월15일 파월 장관을 상대로 이같은 관행의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이 문제는 국가행정행위로 워싱턴 연방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벗어난다"는 판결을 들었다. 전씨는 이후 이같은 관행이 미국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의 두번째 소송을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전씨는 "과감하게 이런 잘못된 관행을 철폐한 국무부와 주한미대사관에 감사하며 두번째 소송을 포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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