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범위는 2대까지 제한
한국 법무부는 2년 무비자 출입국자격을 부여하는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 지난 1948년 정부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수렴 작업에 착수했다고 23일(한국시간) 밝혔다.
법무부는 재외동포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기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 한국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에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개정, 해외이주 시점에 따른 외국 국적 동포들간 차별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부모의 한쪽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 재외동포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계비속 범위를 2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주 동포의 후세들은 지난 1922년부터 시작된 한국 호적에 등재된 직계 존속 중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2대 안에 있음을 입증해야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이 된다.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된 사람은 재외동포체류자격(F-4)에 근거,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2년간(무제한 연장가능) 무비자 출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고 단순노무나 사행행위 등을 제외한 노동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불법체류율이 50%를 넘는 20개국 동포에 대해서는 연간 국내에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에 종사하는 자등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F-4를 부여키로 해 중국 및 구 소련국가 동포들 대다수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중국 등지의 재외동포들이 불법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하지만 48년 이전에 이주한 재외동포가 다른 체류자격을 받아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법, 재외동포법 등에 의거해 보상 및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헌법재판소가 99년 발표된 재외동포법과 관련, 재작년 11월 “해외동포의 개념 정의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년 8월15일) 이전에 이주한 동포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한국 호적 등재자의 2대 후손까지로 대상자를 제한키로 한 것과 관련, “현행 호적이 1922년부터 등재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재외동포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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