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 돌파 위해
한도초과·연체시 벌금
카드사들 앞다퉈 인상
유예기간도 크게 단축
저금리에 발목을 잡힌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수입 증대를 위해 빠른 속도로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다.
31일 월스트릿저널 보도에 따르면, 많은 회사들이 연체 수수료부터 현금 서비스까지 각종 수수료를 올해 이미 인상했다. 다른 회사들도 인상 대열에 곧 동참할 예정이다.
특히 크레딧 카드 요금 납부를 제때에 못하거나 신용한도를 초과한 회원들에게 물리는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3∼5년에 한번씩 수수료 체계를 재조정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최근의 수수료 인상 물결은 이례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연체 수수료와 기타 벌금으로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버는 수입은 올해 10억달러 늘어난 130억달러가 될 전망이다. 또 평균 유예 기간(grace period)도 10년 전 27.8일에서 20.6일로 줄었다.
수수료가 올해 카드 회사들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지난해 35%와 2000년 28%와 비교하면 꾸준한 상승세를 짐작할 수 있다.
주요 카드 회사들의 수수료 인상이 우선 눈에 띈다. 홍콩상하이은행 USA는 1월에 최대 연체 수수료를 35달러로, 신용한도 초과 수수료를 29달러로 올렸다.
웰스파고는 다음달부터 신용한도를 초과해서 카드를 쓴 고객에게 수수료로 3달러 오른 35달러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해 가을 잔고 이체에 대해 3% 수수료를 신설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프로비디언은 2년 사이에 두 번 연체 수수료를 인상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5월부터 한도초과 수수료를 35달러로, 부도수표 수수료로 38달러를 인상할 예정이다.
크레딧 카드 회사들도 나름대로 인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10∼15년 전만 해도 주수입원이었던 연회비를 지금 내는 회원은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자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데다 잔고 이체와 물건 구입에는 0%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수수료 인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온라인 납부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카드 회사에 결제 날짜를 자신이 월급 받는 날과 같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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