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가 연소득 10만달러 이하인 피고용인은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한 노동표준 법’(Fair Labor Standards Act)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20일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페어페이’(FairPay)로 명명된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경찰, 소방관, 파크 레인저 등 응급상황 종사자도 연봉에 상관없이 오버타임을 신청할 수 있고 연봉 10만달러까지의 근로자들도 오버타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방노동부는 이 개정안이 실행되면 670만명의 저소득층 노동자와 130만명의 사무직 노동자가 연간 3억7,500만 달러의 추가수입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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