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세금사면 법안’(Tax Amnesty Bill·AB 2203)이 19일 주 하원 세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주디 추 하원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정해진 기한 내에 밀린 세금이나 숨겨진 소득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벌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 체납 세금 징수를 가속화하고 불법 영업을 일삼는 지하 비즈니스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추 하원의원은 “올해 현재 캘리포니아의 체납 세금은 총 3억달러를 넘어섰다”며 “세금 사면안이 시행되면 밀린 이 돈은 물론 약 2억달러의 새 세금이 들어와 주 정부에 총 5억4,500만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를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추 하원의원은 “늘어나는 세수만큼 주정부의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지체부자유 프로그램 등의 예산을 덜 감축하고 세금 인상을 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웨스틀리 주 재무관과 잔 치앵 조세형평국 LA지역 국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은 체납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금을 증액하고 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 탈세자는 주정부 웹사이트에 이름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웨스틀리 재무관은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며 “사면 프로그램은 모두가 공평하게 세부담을 질 것을 권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984-1985 회계연도에 비슷한 세금 사면 프로그램을 시행, 1억5,400만달러를 거둬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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