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교육강화 추진
주류판매 면허 갱신 또는 신규 발급을 위한 법규 교육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LA시의회는 주류판매 업소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 등 각종 문제점 근절을 목적으로 주류판매 라이센스 소지자들에게 일정기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의무 프로그램 시행을 검토중이다.
시의회의 명령에 따라 LA경찰국과 시 검찰청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주류 소매 프로그램’은 LA시내에서 조건부 영업허가(CUP)를 받은 리커, 식당 및 유흥업소등 주류판매 업주들과 새 면허를 신청 한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법규교육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를 제안한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의원은 “적발된 업소들의 상당수는 조건부 영업허가에서 규정된 조건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주류판매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법규 교육을 강화해 파급 효과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비아라이고사 의원은 “새 교육 프로그램은 다분화된 법규 교육 프로그램을 단일기관에서 담당해 효과도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60일 이내에 타당성을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며 검찰은 주류면허 소지자는 물론 업소 영업에 실제 관여할 매니저, 종업원 등을 교육대상으로 선정하고 소액의 교육비가 징수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시간 및 방법 등도 차후 결정될 예정이다. 새 법규교육 프로그램은 LA경찰국이 주도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과 가주주류통제국은 법규 교육과정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류면허 소지자와 신규 신청자를 상대로 실시하고 있다. 현행 교육은 강제성이 없다. 이에 대해 가주식품상협회의 한종섭 회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한인 등 주류판매에 관여하는 자영업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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