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패터슨을 비롯한 패새익 카운티에서도 불법 하숙 및 주택 개조가 당국의 단속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패터슨시 정부에 따르면 일반 주택이나 투 패밀리 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한 뒤 렌트를 주거나 하숙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타운측은 이 곳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나 하숙자들은 타운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들을 공립학교로 보내고 있다며 앞
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타운 정부는 지난 2000년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 패터슨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4만9,222명으로 밝혀졌으나 실제로는 이 보다 무려 수만여 명이 더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패터슨 시 의회는 불법 주택 개조로 적발된 랜드로드에게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법안을 최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클리프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상정된 상태이다.
법안을 상정한 니아 길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랜드로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들의 불법 주택 개조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미 주택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제는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이 연구소의 매리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 10여년간 불법 주택 개조 문제는 미전역에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폭등하는 주택 가격과 불경기 등이 불법 주택 개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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