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갱단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이 6일 미 연방 상원에 상정됐다.
법안은 특히 ‘갱단(Criminal Street Gang)’의 정의를 연방, 또는 주 형사법상 1년 이상의 금고가 가능한 범죄를 저지르는 단원 5명 이상의 그룹, 클럽, 단체, 협회 등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 대상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플로리다주 민주당 출신 빌 넬슨 상원의원이 상정한 S.1168은 연방이민법을 개정, 미 사법당국이 믿을만한 첩보에 의거해 미국내 갱단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는 외국인들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의회가 미국내 갱단들의 폭력 범죄가 늘고 있고, 이들 갱단원들이 인신매매, 마약밀매, 불법 무기거래 등과 잔혹한 살인을 비롯한 각종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들 갱단에 가담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들이 미국에 입국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 국무부 영사과와 법무부에 이 같은 외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남미 출신 MS-13 갱단의 미국내 범죄 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나 한인을 비롯,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갱단이 해당되고 국무부 영사과와 법무부가 이들과 연관된 확실한 증거가 없이도, 입국 희망자가 미국내 갱단의 범죄에 공조할 것으로 추정될 경우 적용할 수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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