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족쇄착용. 기록 종신화 ‘매간법’ 강화법안 통과
뉴욕주의회가 성범죄자의 출옥 후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매간법 10주년 맞아 제2, 3의 성폭행 피해자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발맞춰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주 상원은 8일 위성을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들에게 이동을 추적하는 팔찌 등의 전자장치 부착과 덜 위험한 성범죄자는 기록를 종신화 하는 매간법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존 보나치(공화당, 오렌지카운티) 뉴욕주 상원의원은 “민간에게 위협을 주지 않는 마사 스튜어트도 발찌를 착용, 감시를 당하는데 실제적으로 아동과 여성을 위협하는 강간범에게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날 법안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주 하원의원과 타협을 하지 않은 법안이라 앞으로 주의회를 무사히 통과할 지도 아직 미수이다.
그러나 주하원도 이번 의회 시즌이 종료되는 오는 23일까지 매간법 강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어 현재의 성범죄자 출옥 후 감시에 대한 강령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매간법은 이름이 매간인 7세 소녀가 성범죄자로부터 강간당하고 살해된 사건이 계기가 되어 통과된 법이다.
이 법으로 뉴욕주의 성범죄 거주자 2만1,000명의 범죄 사실이 공개돼있으나 10년이 공개된 성범죄자중 3,200명이 공개명단에게 제외됨에 따라 그들의 활동이 위협이 되고 있다. 조셉 브루노 주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정신이상자인 성폭행자들에 의해 어린이들이 희생되
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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