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 깨끗한 의료비용 추진 프로젝트 수사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의료연구소 MDS가 고객들에게 이중으로 부과한 청구서에 대해 환불한다.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은 북미지역의 대표적인 의료연구소 MDS가 건강보험회사와 고객에게 중복되게 청구서를 부과한 것을 인정하고 29일 이를 바로잡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주 검찰총은 ‘깨끗한 의료비용 추진 프로젝트(Project Clean Bills fo Health)’란 슬로건 아래 의료보험 회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에 나섰었다.
검찰청은 또 이 회사에 대해 의료비용 청구 방침을 시정, 의료보험회사에 치료비용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측에서 상환이 가능한 서비스인지 MDS에 통보하기 전까지는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스피처 총장은 뉴욕주검찰청은 의료보험에서 치료비가 커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무심히 추가지불을 하고 피해보는 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이날 합의를 평가했다.
MDS 는 신문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MDS로부터 부당한 청구를 받았거나 중복으로 치료비를 지불했다면 보상해 주겠다고 알릴 예정이다.
이 광고는 MDS 뉴욕지사가 위치한 허드슨 발리 지역의 일간지에 적어도 연속 2번은 실리게 된다. 소비자들은 MDS가 두 번째 광고를 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MDS는 회사 웹사이트 (www.mdsdx.com)에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지 경로를 소개하는 자료도 올릴 예정이다.
의료비용에 관한 의뢰는 뉴욕주 검찰청 헬스케어국의 상담전화 1-800-771-7755 (option 3)로 연락하면 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