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전과자·마약사범 대상
최종안 이민사회와 조율방침
LA경찰국(LAPD) 고위관계자는 24일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특별명령40호’(Special Order 40)가 무분별한 불법체류자 단속에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국 감시 민간기구인 경찰위원회의 정기 모임에 출석한 조지 개스콘 부국장은 “단속의 대상은 해외 추방된 후 다시 밀입국해 숨어 지내는 강력 범죄 전과자들 및 마약 사범들”이라며 “범죄수사에 나선 경찰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체류신분을 의도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원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연방정부에 의존하는 코스타메사, 오렌지카운티 지역 경찰국의 불체자 단속과 LAPD의 방안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이민자 사회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개스콘 부국장은 수주 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특별명령 40호의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연내 시행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고인을 일단 연행한 일선 경찰은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연행된 사람의 체류 신분이 추방 전력이 있는 불체자로 판명되면 이를 연방 이민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LA경찰국과 이민국이 공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와 종류에 대한 선명한 가이드 라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LAPD는 ‘지역 경찰 불체자 무조건 단속’이란 오해 해소를 위해 최종안 마련 전 이민자 사회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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