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결과에 견해차이
김길영씨측,“선관위가 모든 권한 쥐고있다”
이성남씨측,“동의안하면 판사에 이의 제기”
제27대 한인회 소송에 대한 판사의 판결문이 공개된 후 양쪽 변호사들은 김길영 회장의 후보 자격 검증 자격과 관련, 궁극적으로는 선관위의 모든 결정에 달려있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그 검증 절차 및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름을 분명히 했다.
노만 한플링 김 회장측 변호사는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플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선관위로 하여금 김길영 후보자의 자격을 검토(consider) 하라고 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판결을 내렸다. 즉, 선관위가 내리는 것이 바로 결론일 뿐 이에 대해 판사가 어떤 결정을 따로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결정은 순전히 선거세칙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면서“절차에 대해 이성남씨측에서 어떤 제안을 해 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만약 선관위의 결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선관위에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령 검증절차를 일반에 공개하자는 제안이 거론된다면 이는 선관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선관위는 선거세칙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판사가 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 세칙에는 1장 1조에 ‘선관위는 본 세칙에의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데 그 목적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의 회의소집 및 의결과 관련 3조에‘선관위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의결은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선관위의 소집은 위원장 혹은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이성남씨측 조란 드라구티노비치 변호사는“검증 절차와 결과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선관위가 해야할 결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굳이 공청회와 같은 방법은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검증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알 필요가 있다”며“우선은 선관위가 어떤 식으로 결정했는지 듣고 난 후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판결문을 전반적으로 읽어 봤을 때 선관위가 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서류를 심사한 것 이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부분이 여러 군데 명시 돼 있다. 판사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만약 검증절차와 결과가 우리가 뜻한 바와 다를 경우 이의를 제기할 것이지만 결국 이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판사에게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플린 판사가 김 회장의 지위(status)와 관련 ‘재선거를 하든지, 아니면 남은 임기를 그대로 하던지 그것은 한인회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부분과 관련, 양 변호사 모두 이에 대해 “아마도 이 부분에서는 한인회를 선관위의 의미로 말을 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 별다른 논란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플린 변호사는“플린 판사가 그저 교대(interchangeably)로 한인회와 선관위라는 용어를 번갈아 가며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국진 김길영 회장 측 변호사와 드라구티노비치 변호사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굳이 의미를 부여 하자면 선관위의 결정이 있고 난 후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을 한인회가 결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선관위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데는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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