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부당 해고 아니다”…회사 측 손 들어줘
소위 잘 나가는 금융기관의 고위급 간부가 자기의 사무실에서 매춘부를 불러들여 성관계를 갖고 그대로 방치한 채로 유유히 사무실을 떠났다. 회사가 이 사실을 알고 해고하자 그 간부는 부당 해고라며 2백만 불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캘거리 법원은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회사인 RBC 증권사를 상대로 2백만 불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짐 화이트하우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화이트하우스는 이미 다른 매춘부들과 함께 이러한 짓들을 한 적이 있었다.… 그의 이러한 뻔뻔하고 오만한 행동을 (문제가 되었던) 지난 2004년 1월 20일에도 똑같이 반복하였다”고 테리 맥마흔 판사는 말했다.
당시 51세이던 화이트하우스는 1억불 정도의 자산을 운영하며 그 대가로 40만 불을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당시 27세인 매춘부 카산드라 스톨라척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 시간을 보낸 후에 그녀를 그대로 방치하고 떠난 것이다.
“화이트하우스는 그녀에게 회사의 리셉션 데스크나 사무실의 자료 캐비넷에 쉽사리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이는 분명히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는 무모한 행위였으며, 이로써 고객의 기밀 사항이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녀가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얻었느냐 여부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맥마흔 판사는 판결하였다.
맥마흔 판사는 아울러 회사측이 맞소송을 제기한 화이트하우스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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