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예산법안 통과… 애리조나주도 “배치”
주방위군의 멕시코 국경파견이 현실화된다.
캘리포니아주가 1,000명의 주방위군을 국경에 파견하기로 지난 1일 결정(본보 6월2일자 보도)한 데 이어 애리조나주가 15일 1,000명 이상의 주방위군 병력을 국경에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연방의회가 주방위군 국경파견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부시 대통령이 제안했던 미-멕시코 국경지역에 6,000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하자는 계획이 현실로 나타났다.
부시 대통령이 제안했던 미-멕시코 국경 주방위군 파견 관련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 15일 부시대통령의 법안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송부됐다.
부시 대통령은 즉각 이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어서 조만간 6,000여명의 주 방위군 병력이 미-멕시코 국경지역에 파견돼 국경순찰대(Border Patrol)의 국경경비 업무를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국경순찰대 요원 1,000명 증원과 주방위군 6,000명 국경파견 법안은 상하 양원 타협법안인 ‘긴급 지출 예산법안’에 첨부돼 이날 상원을 98대1로 이날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요청에 의해 국경지역에 주방위군을 파견하는 주정부에 대해서는 병력파견비용과 국경주둔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4,000여명의 국경밀입국자를 체포, 구금할 수 있는 대규모 구치소를 국경지역에 건설할 수 있게 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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