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관 선발에
공모제 도입키로
한국 정부가 해외공관원 운영에 대수술을 가했다. 임무를 게을리하는 공관원은 한국으로 소환하고 공관 파견원 선발도 부처내에서 공모 방식으로 한다.
한국정부는 27일 오전(한국시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한국정부가 총영사 등 재외공관장 ‘성과이행 계약제’(본보 2006년 1월18일자 보도)를 도입한데 이어 재외공관 주재관에게도 ‘직무성과 계약제’가 실시, 성과가 부진한 주재관은 임기 중이라도 한국으로 소환조치 한다는 근무 강화 방안으로 분석된다. 또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에 자유경쟁을 통한 공모제를 새로 도입해 부처장의 봐주기식 인사 정책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주재관은 공관장의 업무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관장은 해당 주재관에 대해 ‘소환 건의’를 할 수 있다. 또 현재 각 부처장이 독점하고 있는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권을 중앙인사위원회 산하에 신설하는 주재관선발심사위원회로 이관해 공모를 통한 자율경쟁으로 선발한다.
LA총영사관 이정관 부총영사는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차원에서 주재관 파견제도에도 큰 변화가 온 것 같다. 앞으로 각 부처 주재관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를 통해 본국 소환명령까지 할 수 있게돼 재외공관장의 공관 장악력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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