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와 사기 등 혐의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최관용씨가 연방 마샬의 호송을 받으며 LA 국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석호 기자>
범죄인 인도협약 집행
민생사기범도 적극 적용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힌 후 해외로 도주한 범죄인뿐만 아니라 해외도주 일반 민생사기범에 대한 한미 양국의 사법공조도 강화된다.
연방 마샬은 지난 2000년 1월 한국에서 흉기를 이용해 강도행각을 벌여 100만원을 강탈하고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후 미국으로 도주한 최관용(65)씨를 한미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라 지난 10일 체포, 27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최씨는 한미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올해 첫 사례다.
지난 2월 한국 법무부가 미국 법무부에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을 한 최씨는 강도혐의 이외에도 4건의 각종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LA 국제공항에서 “누명을 뒤집어썼으므로 한국 법원에서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LA 총영사관은 앞으로 민생 범죄 등을 저지른 후 미국으로 도주한 이들에 강제송환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사담당 영사는 “그동안 범죄인 인도협약이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힌 국사범 위주로 활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사기 등 민생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서도 범죄인 인도협약이 적극 적용될 것”이라며 “한국에서 ‘돈 떼먹고 미국으로 도주하면 그만’이란 생각을 사기꾼들이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범죄인 인도협약에 의한 범죄인 강제송환은 아직까지 저조한 형편이다.
1999년 말 이 조약이 발효된 이후 2002년에야 첫 번째 사례가 있었으며 이후 LA 지역에서 인도협약에 의해 송환되는 건수도 매년 2∼3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범죄인 인도협약의 복잡한 절차와 해외에 체류하는 한인에 대한 범죄혐의 입증이 한국의 사법당국에 의해 이뤄지기 어려운 문제점 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용의자들이 수시로 거처를 옮기는 것도 조기송환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
외사담당 영사는 “미국 사법당국이 범죄인 인도요청이 정식으로 접수될 경우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협약이 좀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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