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국적 회복신청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해외분과위원장에 임명돼(본보 6월 27일자 보도) 한국 정계 입문을 눈앞에둔 이용태 LA한인회장이 2008년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달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회복 절차를 밟고 있다.
이용태 회장은 27일 기자와 만나 지난 5월 LA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법무부에 한국국적 회복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한달 만인 지난주에 한국 법무부로부터 한국 국적회복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의 국적회복 통지는 조건부 국적회복 승인 조치로 회복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한국에 주민등록과 호적을 회복하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현재 이 회장은 국적법상 조건부 회복 상태이나 한국 여권은 아직 신청할 수 없어 잠정적으로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이 회장은 한국의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갖게 돼 2008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 한국 국적자는 별다른 제한없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통상 국적회복 신청 승인에는 3개월이 소요되며 승인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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