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지사> 토론토총영사관 경찰영사 부임 이후 도피범죄자들이 속속 검거되고 있는 가운데 총영사관은 해외도피사범의 처벌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최근 발표했다.
범죄 후 캐나다 등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바로 수배대상이 됨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1995년 12월29일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3항).
따라서 도피상태로 있는 한 자신의 범죄문제가 평생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 금전차용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 갚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기범의 수배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수배상태에 놓이게 되면,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비자를 받을 수 없어 결국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 물론, 한국 출입국도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전과가 있거나 수배상태에 있으면 캐나다영주권 취득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진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귀국해 피해자와의 합의(고소 취하), 자수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형법 제52조에 따르면,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제1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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