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의 한 술집이 흑인 고객에 대한 인종차별로 피소돼 2만5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28일 현지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퀘벡주 인권위원회는 몬트리올 인권단체가 제소한‘인권침해’ 재판에서 “문제의 술집이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객을 차별했다고 벌금형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3년전 퀘벡 남서부 롱구엘시에서 흑인 남성 2명이‘르 서프’라는 이름의 술집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술을 주문했는데 여종업원이“당신들에게는 술을 팔 수 없다며 외면한데서 시작됐다.
여종업원은 이들 가운데 한명이 “피부색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대답해 이들이 매니저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흑인들이 말썽을 피워 문제가 많다며 역시 외면당했다.
분노한 흑인들은 몬트리올의 한 신문사를 찾아가 이같은 사례를 전하고 백인기자와 함께 문제의 술집을 다시 찾아갔다. 당시 백인기자는 흑인으로 분장하고 이들을 동행했으며 역시 종업원으로부터 “흑인이라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 사건이 보도된후 몬트리올의 한 인권단체는 “이는 명백한 차별사례라며 이들을 대신해 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한편 피해 흑인들은 “인권위원회의 판결은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게 해줬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