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새법안 통과
월 납입 자동증액 가능
고수익 펀드 투자 허용
종업원 은퇴연금인 401(k)가 전면 개정될 전망이다.
연방 상원은 지난 3일 401(k) 은퇴연금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에 따른 401(k)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달라지는 401(k) 규정을 상세하게 소개한 6일자 월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개정된 법안은 종업원들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핵심이다.
기존 401(k)가 갖고 있는 문제점, 즉 401(k) 미가입자들이 많다는 것과 가입자들의 수익률이 낮다는 사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들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동안 너무 많은 종업원들이 401(k)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가입자들도 대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 수익률이 낮은 펀드에 돈을 투자했던 것인데 새로운 규정인 이 두가지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앞으로 회사들은 종업원들이 자동적으로 401(k)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쉬워지며 또한 회사가 월급 체크로부터 401(k) 납입액을 자동적으로 늘일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기업이 401(k) 납입금을 수익률이 낮은 머니-마켓 펀드 대신 고수익의 주식이나 채권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법안과 관련된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바뀐 규정은 뮤추얼펀드나 브로커 같은 401(k) 제공 회사들이 종업원들에게 특정한 투자 방식을 조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401(k) 제공사들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가입자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변경된 401(k) 규정은 기존 가입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많은 회사들이 바뀐 규정을 신입사원들에게만 적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세부 투자 항목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자들은 401(k)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 자신도 모르게 달라진 투자 항목이나 금액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401(k) 가입자 뿐 아니라 비영리단체 종업원과 교육자들을 위한 은퇴프로그램이 403(b) 가입자들도 동일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변경되는 401(k)규정은 공식적으로는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회사는 그 전에라도 바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아직 많은 회사들이 법안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 일부 회사들은 벌써 바뀐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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