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선거 유권자 안내 시리즈(13)
90 재산권
◆ 현행: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사유지 소유자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한 그러한 사유지를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용할 권한(토지 수용권)이 있다. 정부는 도로, 학교,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을 건설하거나 쇠락한 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해 토지가 필요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매각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 그러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이러한 권한을 사용한다. 정부는 때때로 민간 개발업자들이 새 주택, 상가, 사무실 건물을 짓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그러한 토지의 판매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 발의안 내용: 정부가 민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유지를 매각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가주 헌법을 개정한다. 또한 발의안 90은 새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정부가 긴급상황에 대처하거나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 찬성 주장: 소매점, 쇼핑몰 또는 고급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법률이 통과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정당하다(www.90yes.com).
● 반대 주장: 이 안은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유발하고, 정부가 일반 대중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이 법안은 학교, 도로 및 다른 공공 시설의 건설비용을 증가시키고, 지역의 토지 사용 권한을 축소시킬 것이다(www.NoProp9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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