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택성 등에 중재요청 가능
산호세에 거주하는 회사원 박 모씨(37)는 최근 살고 있던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임대료를 1회 최대 인상폭인 8%까지 인상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박 씨는 임대료의 인상도 인상이지만 이번 기회에 지난 2년간 살아온 거주지를 옮겨보고자 요사이 사라토가와 로스 가토스 쪽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
그러나 웬지 찾아가는 아파트마다 자신이 아시안이어서 꺼려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심지어 인터넷에 올려진 렌트 리스트를 보고 사전 미팅 예약까지 하고 갔는데, 그새 임대가 됐다고 하는 경우도 겪었다.
최근 주택가격에 대한 불안감으로 렌트 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이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인종, 민족, 종교, 성별, 가족상태(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장애인 등을 이유로 주택 렌트, 또는 판매를 거절할 경우, 이는 주택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이자 주택공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주택공정법에 관한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나 팔기를 거절할 때 ▷주택이 실제로 가용한데도 불구하고 가용치 않다고 할 때 ▷임대나 매매시 다른 조항 또는 조건을 제시할 때 ▷선호하는 특정 집단이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 광고를 할 때 ▷모기지 융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모기지 융자를 거절 또는 모기지 융자에 다른 조항이나 조건을 부과할 때 ▷거주 장소의 임대나 매매에서 다른 조항, 조건, 또는 특전을 제시할 때 ▷재산보험을 거절할 때 ▷재산감정을 차별적으로 할 때 ▷장애인이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의 수용을 거절할 때 등이다.
이 같은 경우들에 해당되는 주택 차별을 받았을 때, 연방 주택성(HUD) 또는 각 로컬 공정주택기관에서 고소장 제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중재 요청도 할 수 있다.
북가주 지역의 연방 주택성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오피스(600 Harrison St. 3rd Floor San Francisco, CA 94107, 415-489-6400) 및 새크라멘토에 필드 오피스(925 L Street. Sacramento, CA 95814, 916-498-5220)가 있으며, 연방 주택성 인터넷 홈페이지 www.hud.gov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김철민 기자> an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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