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캐나다시민권자(이중국적자)가 약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은퇴 후 캐나다로 돌아오면 국내 사회복지시스템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주 몬테 소버그 연방이민장관은 이중국적 문제를 검토하는 하원특별위원회에 출두해 “캐나다시민권이 긴급상황을 대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만이 아님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여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연방정부는 8천만 달러를 들여 레바논에 거주하는 약 1만5천 명의 시민권자들을 대피시켰다. 그러나 대피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현재 레바논으로 되돌아간 상태다.
소버그 장관은 “국내에 살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돌아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많은 국내인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이중국적자가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 연방통계국은 2001년 인구조사 때 국내에 69만1,310명의 이중국적자가 있으며, 이중 55만6,910명이 이민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 있는 이중국적자 수에 대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다.
‘전국아시아태평양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는 270만 명이 해외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약 120만 명은 미국, 약 65만 명은 아시아에 있으며, 홍콩에만 20만 명이 살고 있다.
재단의 케니 장 분석가는“중국·인도 등에 나가 있는 이중국적자들이 이들 국가와 캐나다 간의 무역·문화 거래 등을 촉진시키는 등 적지않은 유익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밴쿠버 소재 사이먼프레이저대의 던 드보레츠 교수는 “한 예로 홍콩에 거주하는 20~25만 명의 캐나다시민권자들이 은퇴 후 캐나다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미국에 있는 120만 명 중에서도 상당수가 나중에 귀국할 생각을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시민권자가 1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벌었을 때 초과분에 한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18세까지만 이중국적을 허용, 19세부터는 어느 한쪽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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