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양국 권한 명확히 큰 의미
▶ 투자소득 제한세율 인하
한국과 캐나다간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약이 발효됐다.
캐나다 외교통상부는 ‘한-캐나다 이중과세 방지 개정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국내입법(국내이행)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오타와 소재 주캐나다 대사관에 18일 공식통보 함으로써 공식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동 협약의 28조 1항상에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동 협약의 발효에 필요한 헌법 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보하는 나중 통보일자에 동 협약이 발효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 지난 12월 1일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동 협약 발효를 위한 비준동의를 받고 동 국내절차 이행 완료 사실에 대해 이미 주재국에 통보한 바 있다.
개정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양국 정부는 개정된 협약 내용에 근거해 각 국 거주 납세자에게 과세를 하게된다.
이번 개정협약은 새로운 종류의 과세 신설 또는 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 동일한 조세항목에 양국 정부에서 과세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를 협약상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국과 캐나다 양국 정부는 기존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발효(1980년 12월)된 이후 변화된 양국의 경제 및 세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2년 전부터 동 협약의 개정작업을 착수해 지난 9월 5일 오타와에서 한국은 임성준 주 캐나다대사, 캐나다는 하더 피터 외교부 차관이 각 국 정부를 대표해 동 개정협약에 공식 서명한바 있다.
한국과 캐나다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인하/배당:15%(현행)→5%(25% 이상 지분) 15%(기타), 이자:15%(현행)→10%, 사용료:15%(현행)→10%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발생지국 과세권의 명확화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 위해 남용방지 규정 도입, 퇴직연금 15% 보험연금 10%의 제한세율을 두는 조건으로 연 지급지국의 과세권 허용 △과세를 위한 정보교환 대상범위 확대/자국의 과세목적상 보유한 정보 이외의 정보도 제공 △이자소득이 면세되는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범위 대폭확대/한국측: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외환은행 제외), 캐나다측:기존의 수출개발공사 외 캐나다 국립은행 등이다. /안연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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