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귀국신고 의무 폐지
또한 이중국적자가 국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할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국외 이주하여 해당 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이 상실되며, 국적 상실자는 병역의무가 없다.
이황로 영사는 “유학생들이 병역연기 신청을 해야 할 경우, 법개정 이전에는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해 해야 했지만, 병역 관련법이 개선으로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울 병무청에 할 수 있게돼 유학생들이 시간과 재정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밴쿠버 총영사관 홈페이지(www.mofat.go.kr)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알 수 있다.






























옥세철 논설위원
조옥규 수필가
김현수 서울경제 논설위원
신상철 / 고려대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성민희 수필 평론, 소설가
이영창 한국일보 논설위원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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