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되는 새 영화의 해적판(복사본)의 절반이상이 캐나다에서 만들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영화공급업자들은 새 영화개봉을 캐나다만 늦추자는 의견이 대두되고있어 자칫 영화팬들이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21세기폭스사는 대부분의 새 영화의 복사판과 캠코딩 등이 몬트리올,퀘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이곳이 영어와 불어를 동시에 하는 지역이라 범죄자들이해적판을 만들기에는 더 없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씨네플렉스 엔터테인먼트 엘리스 야곱 이사는“캐나다에서 만들어진 해적판 영화들이 필리핀이나 중국거리에서 개봉 전 팔리고 있는 실정”이라며“폭스사의 국내 공급업자로 부터 이 해적판 문제를 해결치 않으면 앞으로 새 영화 개봉을 지연시키겠다는 경고를 강력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개봉된 영화‘CHILDREN OF MAN’‘B ORAT’‘캐레비언 해적’등이 출시 전 인터넷상을 떠돌았었다.
야곱씨는“해적판 소탕을 위한 국내법령이 너무도 약하고 경찰도 단속의지가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국내 해적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징역 또는 최고 2만5천 달러의 벌금을 가 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8년 징역에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한편 국내 상영업체들은 자구책으로 극장 내 감시요원 고용과 감시장비를 설치하였으나 효과는 미지수라며 공항과 같은 검색장비가 설치되기 원하지 않으며 정부의 대책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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