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럭운전 취업지연 한국인 피해자들
▶ ULSC이주공사
토론토지사) ‘트럭운전사 취업’이라는 캐네디언 드림을 안고 입국했으나 거액의 수속료만 날린 한국인 피해자들이 한인취업알선업체 ‘ULSC이주공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19일 본보 취재팀과 토론토경찰국에 동행한 피해자 김지호·이주영(이상 가명)씨는 취업알선 조건으로 거액의 수속료를 받은 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ULSC의 박근석(저스틴)씨를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트럭운전사 출신으로 토론토 트럭회사 취업을 약속 받은 김씨를 비롯한 수십여 명의 피해자들은 취업비자를 받은 지 수개월이 지나도 취업이 안 돼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자 지난 16일 박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욜란다 시마오씨를 이민알선업계 자율감독기관인 이민컨설턴트협회(Canadian Society of Immigration Consultants·CSIC)에 고발한 바 있다.
박씨는 서울에서 본사를 운영하는 여동생과 함께 캐나다취업 희망자를 모집한 후 1인당 평균 1만3천 달러 이상의 취업비자 수속비 및 자격증 취득비, 정착비 등을 받았다. 취업분야는 트럭운전사·간병인·정비사 등으로 신청자는 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가 ULSC로부터 받은 계약서(이행합의서)는 “ULSC는 2006년 9월11월부터 6주간 각 조별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4주 교육을 마친 후 즉시 취업비자를 취득한다. 6주간의 교육 후 캐나다 AZ면허를 취득한 자는 즉시 H트럭회사 취업을 보장한다. ULSC에서는 AZ면허증을 취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씨는“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불안한 마음에 신고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한국 각지에서 열린 ULSC의 취업설명회에서 “온타리오에서 트럭운전사로 취업할 경우 연간 5만 달러를 보장받으며 영주권자 이상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05년 계약금 780만 원을 건넸다.
박씨의 권유에 따라 지난해 7월 가족과 함께 토론토에 도착한 김씨는 지난 10월 미국 버펄로에서 취업비자를 받았다. 그 사이 박씨가 소개한 A운전학원에서 6천 달러를 들여 온주트럭운전면허(AZ)를 취득했으나 4개월이 지난 후에도 채용을 약속했던 H트럭회사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거론된 H트럭회사의 전무는 처음에는 “피해자들과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본보가 입수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한 후 답변하겠다고 말했으나 정작 확인 후에는“회사변호사와 이야기하라며 입장표명을 피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토론토총영사관의 이운주 경찰영사는 “우선은 현지경찰의 조사과정을 지켜보면서 ULSC가 등록된 한국 외교통상부와 경찰청에 보고할 계획이다. 일부 한국으로 돌아간 피해자들이 한국경찰에 신고한다면 공관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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