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명한 소수계층 (visible minority)”표현 … 문제의 소지 있어
캐나다의 인종차별 표현이 UN 산하 인종 차별 감시 단체에 의해 지적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종 차별 금지 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의 인종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된 “분명한 소수계층 (visible minority)”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인종 차별에 대한 국제 협약에 거슬리는 표현이 될 수 있다고 거론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또한 캐나다 연방 정부가 사용한 “인종문화적인 커뮤니티 (ethnocultural communities)”의 표현도 문제삼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의 보고서는 캐나다의 문서가 미비한 이민자 및 난민 신청이 거부된 자에 대한 복지 제공을 요청했고, 캐나다 내에서 “인종적 특성 (racial profiling)”성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캐나다 다국적 회사의 횡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정기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가입 당사국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