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시민권 신청 후 심의가 진행 중인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 주소변경(Change of Address)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시민권이민국(USCIS)에 따르면 현재 우편 또는 전화로만 접수가 가능한 시민권 신청자의 외국인 주소 변경 신청서(Form AR-11)가 오는 5월부터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를 통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해진다.
이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수 확인을 통해 우편 분실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현재 USCIS는 지난 1월 12일부터 1단계 주소변경 인터넷 접수를 시작해 영주권자를 비롯한 비시민권자 외국인 주소 변경 신고를 우편과 함께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있다.
USCIS 한 관계자는 “아직 USCIS가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규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5월 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USCIS 전화(800-375-5283) 또는 우편을 통해서만 신고를 해야 한다”며 “특히 주소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현재 수속 중인 이민서류와 관련된 주소지가 일관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소 변경 신고는 연방 이민법 I&N Act(8 U.S.C. 1350)의 265조항에 따른 것으로 미국 내 거주하는 영주권자, 비이민비자 소지자 등 모든 외국인은 이사 후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윤재호 기자>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