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네티컷 주정부 수혜액 변제요구
가족초청 이민 스폰서(재정 보증인)들이 초청자들의 사회보장혜택으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이는 최근 커네티컷 주정부가 지난 1996년에 발효된 연방복지개혁법을 적용, 가족 초청으로 미국에 입국한 300여명의 스폰서에게 이들이 받아온 사회보장혜택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특히 메디케이드(Medicade)나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등과 같은 사회보장혜택을 신청하는 이민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수년간 받아온 혜택을 환불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따라 이번 소송이 미전역으로 확대되면 저소득 이민자들이 큰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 보건 복지부(HHS)에 따르면 이민 스폰서는 연방빈곤기준선인 가족 구성원 1인 기준 연 소득 1만 2,10달러, 2인 1만 3,690달러, 3인 1만 7,170달러, 4인 2만 650달러 등보다 125% 이상의 재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민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또는 미국에서 취업해 사회보장세를 10년 이상 지불할 때까지 이들의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그러나 연방 빈곤 기준을 가까스로 넘은 스폰서는 실제로 이들을 지원할 여력이 충분치 못하며 가족초청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 후 관행적으로 이를 신청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보장국 한 관계자는 “현재 커네티컷 주 사회보장국은 지난 10년간 무자격 수혜자들을 찾아 내 배상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대고 이에 대한 답변이 45일 내에 없을 때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와 비슷한 소송이 뉴욕에서 실시될지에 대한 여부는 예상할 수 없으나 이번 소송을 통해 관행적으로 일어나던 이민자들의 사회보장혜택 신청에 대한 무분별한 신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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