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플러싱 일대 집중 실시
최근 뉴욕시경(NYPD)이 거리에서 손님을 태우는 무면허 콜택시 단속에 나서, 한인 콜택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단속은 과거 주로 공항이나 버스 및 열차 터미널 등지에서 실시되던 것과 달리 일반 도로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맨하탄에 거주하는 한 모(30)씨는 지난 13일 저녁 10시께 플러싱 대동 연회장 앞에서 한 한인 콜택시를 탔다. 이후 몇 블록을 가지 않아서 경찰 차량이 뒤따라 붙어 콜택시를 세웠으며 손님을 향해 운전자와의 관계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한 씨는 “분명 운전자가 신호 및 속도위반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차량을 세웠다”며 “경관들이 운전자와의 관계를 묻고 왜 뒷좌석에 타고 있느냐고 물어본 것을 보면 아마도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쫓아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운전자의 가족 중 경찰이 있어 현장에서 차량이 압수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플러싱에 거주한 김 모(29)씨도 최근 공항을 가기 위해 한인 콜택시를 불렀다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이 운전자는 자신이 무면허 콜택시 운전자라는 것을 미리 밝히고 공항에 도착 전 택시비를 지불해달라고 말했다. 탑승 후 돈을 지불하려는 순간 경찰이 창문으로 다가와 운전자의 운전면허
증과 등록증을 요구했고 김 씨는 자신이 단순 탑승객이라는 것을 밝힌 뒤 다른 콜택시 회사로 전화해 등록 차량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씨는 “차량에 탄 후 갑자기 경찰이 다가와 이 차량이 콜택시 인가를 물었다”며 “당시 차량이 링컨 타운카가 아닌 일반 고급 승용차인 것을 감안할 때 경찰의 단속은 무면허 택시를 노린 타깃 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시 공보국 한 관계자는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단속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며 “무면허 콜택시 단속은 소비자와 합법 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단속 시 무면허 콜택시로 밝혀질 경우 차량은 현장에서 압수되며 뉴욕의 경우 400~700달러, 뉴저지의 경우 1,5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윤재호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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